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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 계정을 평가하면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모욕적인 단어 안쓰고 객관적으로 이부분은 이점이 이래서 성장못한다 식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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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