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자들은 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그 특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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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이상한게 있는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제를 해야 아청물을 시청할 수 있다면, 그 방에 들어간 행위로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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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을,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강간 등의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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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들로 이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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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이상한 음란물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으로 들어간 방에서 범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속 방에 있는 것은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성인때 저지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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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어떤 이상항 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에만 들어갔고, 결제,시청,유포,판매,구매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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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뒷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뒷사람이 이를 기대한 것만으로 앞사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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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장한 차임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1일 납입을 하기로 했으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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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통장을 매제에게 빌려줬었는데 매제와 함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통장압류까지 된 것으로 보아 법률분쟁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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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계좌로 자수하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을 아는 것으로는 피싱범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피싱범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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