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적은 쪽은 많은 쪽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기재내용으로 알 수 없이 민사로 갔을 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코 아청법 질문해봐요. 확실하게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몰랐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인 낮습니다.
3.0 (1)
응원하기
디시인사이드 이런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댓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했다면 게시글 작성자인 질문자님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수사진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화내용 전후의 대화를 기준으로 해야지 초반 대화내용만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오픈채팅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고소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이도 알지 못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한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남자쪽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탕진했거나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