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오픈채팅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고소 접수가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하지마'와 같은 부정하는 말X) 전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대화중이었고 전 상대의 나이와 이름등 전혀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제가 통보 없이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프로필을 삭제 했는데 상대가 제 카톡 내용을 신고해 오픈채팅 7일 정지가 먹었더군요.. 혹시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통매음과 같은 법으로 신고를 넣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요약)
나이와 성별을 속인채로 이름과 나이같은 아는 정보 하나 없는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눔
통보 없이 카톡방을 나가기 후 오픈프로필 삭제 - 상대방의 신고를 통해 오픈채팅 7일 정지
'하지마'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없었으나 이어진 성적인 대화 내용을 통한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전 상대방의 이름과 성별을 모르고 상대방은 제가 속이려고 만들어낸 거짓된 이름과 성별, 나이를 알고 성적인 대화를 함 <-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대화를 한 상황으로 설사 나이나 성별을 속였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범죄가 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앧방이 거짓된 이름이나 성별, 나이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매음의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