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서로 술도 안마시고 합의 하에 남자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만 했을 때,

여자쪽이 고소를 늦게 해서 남자쪽 물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고 개인적인 증거로는 그 당시의 상황, 동선, 대화 내용 등 일관된 진술에 관련한 메모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후 카톡 내용에서 여자쪽이 먼저 잘 들어가라면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서 잠이 안오는 거야” “거기로 갈까?”와 같은 호감있는 대화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술도 안마시기도 했고 남자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자쪽도 사건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남자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