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서로 술도 안마시고 합의 하에 남자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만 했을 때,
여자쪽이 고소를 늦게 해서 남자쪽 물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고 개인적인 증거로는 그 당시의 상황, 동선, 대화 내용 등 일관된 진술에 관련한 메모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후 카톡 내용에서 여자쪽이 먼저 잘 들어가라면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서 잠이 안오는 거야” “거기로 갈까?”와 같은 호감있는 대화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술도 안마시기도 했고 남자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자쪽도 사건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남자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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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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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한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남자쪽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건 전후 대화내용이나 맥락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경험에 비춰본다면 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오히려 여자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어 보내는 등 사정으로 보면 여자쪽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여자가 무고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