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한개미새293

대단한개미새293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재물손괴 증명이 될까요?

어떤 연인이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

여성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핸드폰이 박살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 주위에는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성은 핸드폰 수리비를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을 전화로만 말을 해줬고

녹취록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인은 헤어졌고 여성은 핸드폰의 수리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남성이 핸드폰을 부쉈던 내용을 유도해 그 사실을 인정하게 했고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남성은 현재 핸드폰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할수있나요?

혹은 핸드폰 보상을 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파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대화로 재물손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 고소 및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