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상대방이 초대하여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같은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화를 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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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원고 1명이 수명의 피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가 증가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와 불법행위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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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는 직업기재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직업을 설명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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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하자 미고지에 대하여는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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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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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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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담패설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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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줏비중인데 상대방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전화번호 이름 근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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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해서 합의가 되면 이를 다시 무르거나 변경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합의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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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도 상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이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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