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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피고가 영상재판신청서를 냈는데 "부" 라고 적혀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재판부에서 영상재판신청을 기각했고, 출석하라고 명령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재판부에서 영상재판허가신청을 불허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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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가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