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 의미?
전자소송포털 사건기록열람에 표시되어 있는 '부'의 의미는,
영상재판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허가되지 않았다면, 기일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영상재판신청이 불허된 이상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명확한 내용을 기재했는바,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의 경우 아직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부에 따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각종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는 '허'라고 표기되고
불허할 경우는 '부'라고 표기됩니다.
영상재판신청에 대해서 '부'라고 표기 된것은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재판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재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