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님 선임되엇다고 연락은왓는대

제목대로구요 그분 연락이 없어시네요 제가 연락해야하는건가요?법알못이라 그냥 전금법만 적용되엇는대 구속되나요?알고 싶네요 피해금이 얼만지 모르겟지만 2분애겐 제돈으로 변상해드렷고 탄원서2통 반성문두통제출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기록 복사 이후에 연락이 옵니다. 급하다면 먼저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2.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연락이 없고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 등 질문은 앞서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