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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
일일알바를 나왔는데
한시간만에 내보내려고했고
휴대폰문자로 1시간 업무종료후 나가겠습니다라고보내라며 거부하자 나가는 모습을 4~5회이상 휴대폰 강제촬영하겠다며 일회성으로 슬쩍밀쳐 폭행으로역고소당해 강요죄로 맞고소하려합니다. 강요죄 성립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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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강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요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피해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