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소액사건기건이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달리 정해지지 않습니다.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하며, 이는 사기 행위로 인한 기망과 재물 편취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여러 공범이 있을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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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고, 형사에서 피해자 국선 사유가 아니라 어렵고, 민사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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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후에 소송대리권은 부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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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보상은 해주시고, 계정이 잠긴 문제는 해당 SNS 운영사와 소통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계정 회수 불가능 시에 대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보상을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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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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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후 동의없이 성적인 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봤을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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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이라는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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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고소접수 이후의 사정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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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범행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실형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양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이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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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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