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가 상대 여성분께서 조치 취한다고 하셔서 겨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중에 따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합의봤다는 톡 내용 캡처했고 송금 내역까지 전부 캡쳐를 해 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합의사실을 설명하며 감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그런 사진을 전달하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신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유도하여서 그러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대화를 하게 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