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문서중에 한번 최종 마감되면 어떠한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과 삭제가 둘다 불가능한 문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수정이나 삭제가 임의로 안 되는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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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 매매를 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고 하여도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매수인에게 만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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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법집행 외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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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협박문자 내용을 토대로 1인시위 가처분신정처라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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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막으려면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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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피파) 게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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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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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건 현금 유도 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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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부모님인척 통화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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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상대방이 패드립 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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