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물건 현금 유도 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쿠팡으로 tv를 주문했다가 판매자가 취소를 시켜 현금으로 tv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고 나서야 사기인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기간이 길어도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탕진하여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해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