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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훌륭한코스모스
게임도 중 패드립 시전에
목적을 완수 했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바로 닉네임 변경 했습니다.
변경 닉네임까지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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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