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피파) 게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게임도 중 패드립 시전에
목적을 완수 했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바로 닉네임 변경 했습니다.
변경 닉네임까지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