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했다면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민사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에서 석명준비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항소장이 제출되면 자동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가능합니다.소송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1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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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범이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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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자전거 절도 피의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금액내외로 합의금 제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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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었다면 서울대학교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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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명의서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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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피고의 이름만 기재하면 당사자 정보를 보정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특정을 위하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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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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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사가 잔금 미지급으로(4년째)계약해지 판결문 받으려고요ㆍ상가로세입자 두곳이 있는데 공실상태가 소송 필수요건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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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변호사의 기본업무는 송무로, 재판관련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며, 형사, 민사, 가사절차는 각 소송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글로 기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유튜브 등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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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처벌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부채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보호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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