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상태에서 자전거 절도 피의자 문의 드립니다.
2달전 술먹고 집에 가다가
자물쇠가 안잠겨져있는 자전거를 집에 타고 갔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전거 절도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해서 하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초범인데 처벌 정도와 합의 의사가 있는데 자전거 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전거는 현재 보관 상태이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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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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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금액내외로 합의금 제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전거를 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일단 자전거는 돌려주시는 것이므로 피해자체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을 위해 위자료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으나, 일단 30~50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자전거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라면 수십만원 내외로 합의하는 쪽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