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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
민사재판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배상 피해자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인가요? 피의자 주소와 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적어서 진행가능하나요? 아니라면 피의자 주소와 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피고의 이름만 기재하면 당사자 정보를 보정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특정을 위하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하고 소 제기 전에는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