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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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몇년전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몇년전 사건도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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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관련(집주인 입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채무는 나머지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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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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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모욕을 들었는데 경찰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도중이라면 닉네임밖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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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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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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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을구매했는데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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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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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호적제는 사라졌고, 부모님이 잏노해도 질문자님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상속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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