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계정을구매했는데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피파 계정을 2.0에 판다고해서 2.0을 이체했는데 그사람이 자기도 그계정이 1댜주가 아니라서 이메일 변경 해주실려다가 막 사기 당하셨다는거에요 그분도 근데 저는 그럼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고 용돈 받으면 막 준다는데 저도 용돈 모아서 산건데 오늘까지 이체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체 안하고 계속 죄송해요만 하는데 고소 해도 사기죄 성립 되나여? 제입장에서는 돈도 못받고 계정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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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구매자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관계(실제로 판매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지만 당장 판매자가 구매자(질문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환불도 어렵고 계정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기가 의심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