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 보이스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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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성인이라고했다가 아직 미성년자라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질문자님은 적어도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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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의 일정을 공지하는 것 외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법정 앞에 사건번호, 사건명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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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장난삼아 스킨십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공연성)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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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즉, 실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통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기준은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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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친족상도례 규정 중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폭행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폭행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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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됩니다.본문에 기재한 것처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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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혼인신고를 1년 뒤에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혼인데 법률혼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안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하여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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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부러 장난 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상대방측이 고소를 한다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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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스킨쉽,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음란’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공중화장실 칸이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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