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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일 퇴거하기로 서로 협의가됐고
원상복구를 공실상태로 하지않음 보증금반환안된다네요
전임차인 전전임차인지도 모르는 임차인이 했던 시설물까지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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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여부와 보증금반환은 별개문제이고, 이전 임차인이 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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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기존 계약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원상회복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전 부분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