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과하게 요구

6/10 일 퇴거하기로 서로 협의가됐고

원상복구를 공실상태로 하지않음 보증금반환안된다네요

전임차인 전전임차인지도 모르는 임차인이 했던 시설물까지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여부와 보증금반환은 별개문제이고, 이전 임차인이 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기존 계약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원상회복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이전 부분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