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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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욕설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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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것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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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더치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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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티켓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거나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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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신상공개 명령 받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판결시에 등록정보공개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봤을때에는 엄정처벌쪽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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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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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상에 아이돌이 따돌림 당한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국정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행정부와 사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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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제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래당시에는 판매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결여되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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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자백글로 인한 압수수색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며, 딥페이크 영상의 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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