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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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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신상공개 명령 받게되나요?

친구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걸리지도 않았으나 계속 걱정하네요 보니까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야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명령? 그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찾아보니 죄질이 안 좋은 경우만 받는 거 같던데 맞나요? 이 친구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3명, 성인1명인가 그럴 거에요) 단순 사진 제작 후 본인 갤러리에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죄질이면 나중에 성인 돼서 처벌 받아도 기소유예 처분 받을만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판결시에 등록정보공개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봤을때에는 엄정처벌쪽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의 범행에 대해서, 위 행위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신상공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