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 제작 이거 처벌 되려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어서요 도저히 문제될 거 같지 않은데 흠...
일단 이 친구가 올해 6~7월? 그 쯤에 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지인 2~3명 사진 합성과 저장만 했대요.(유포는 안 함)
그러다가 한 달? 그 정도 후에 저장했던 사진도 삭제 했고요.
찾아보니 그 당시 법 상으로는 단순 제작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네요? (친구도 미성년자)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애초에 그 사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처럼 나와있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원본사진 어디에도 미성년자 처럼 나와있지 않더군요)
친구가 그 사이트도 인터넷에서 링크 타고 들어간 거라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서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못 한대요;
친구는 추후에 그 사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경찰에서 본인의 계정 명의와 제작,
다운로드 기록을 보고 불러서 수사하면 어쩌냐고 호들갑인데 이게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 추후 사이트가 적발 되어도 단순 제작만한 이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부를 거 같지가 않은데...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사건화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영상물 제작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더욱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포목적없는 단순제작이라도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작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된다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