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딥페이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23년 6월 경 트위터에서 딥페이크를 해달라는 글을 보고 딱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발견하고 수사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1대1 dm방이었고 상대방도 이미지 저장은 하지않고 나간거로 알고있어서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소지죄에 걸려서 경찰이 그 사람의 모든 트위터 dm방을 복구시켜서 저를 찾아낼까봐 겁이납니다. 이 경우 이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제가 말한 것 처럼 소지죄로 걸린사람이 딥페이크물을 트위터에서 받은게 확인되었으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모든 dm방을 복구시켜서 잡아내나요?

2.만약 제 dm방이 복구된다면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진은 가터벨트 광고 사진이었는데 배, 다리 노출은 있지만 성기노출도 없고 야한 자세, 야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2명을 합성해줬던 건 같습니다. 그 땐 몰랐지만...

3.혹시 수사될 경우 제 폰을 포렌식 하게될까요? 혐의를 인정했을 경우에요

그 이후로 추가 제작 유포는 없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그리고 혹시라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으로서는 이를 제작한 자를 검거하고자 할 것인바, dm방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복구가 된다면 수사가 속도를 붙게 될 것입니다.

    3.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포렌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받은 사람이 검거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 위 대화 역시 복구될 것이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숙고하여 판단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수사가 이뤄져 질문자님에게까지 경찰이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에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합성한 사진이 특별히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도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