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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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해임 후 선임까지 시간이 일정기간 경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곧바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시키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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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이후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자동으로 기록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하는데 불송치결정이 난 이유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잘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송치를 해야지 불송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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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중도해지부터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임대인이 합의조건으로 복비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조건 변경이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3.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을때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협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안 들어오면 보증금 못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본문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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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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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가 없다는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면책사유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어만 없을 뿐 그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이를 본 사람들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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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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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비용 규칙 때문에 더 비용 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칙이 적용되려면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면 성인비용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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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구가 단톡방에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를 보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이 강하게 반대했는지 여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없어 관게가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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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떤 자동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상황,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구두약정은 구두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당첨이 된 사람입장에서는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두약속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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