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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후 여자가임신을 했을경우
여자 : 놓을거다
남자: 지워라
이런상황인데
여자 임의대로 애를 확놓고
남자한테 양육비 청구할수있나요?
남자는 직업이따로없이 프리랜서로
월급개념보단 오락가락합니다 수입이
그럼 남자가 무조건 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얼마씩?일까요?
양육비는 남자수입 여자수입 반반나눠서
정해지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여 양육을 한다면 남성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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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부모인 것이 명백하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