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고 판정으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

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정 받아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2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며 그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하신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무조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대한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단순히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