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앱에서 댓글로 상대방이 칼 위협

상대방이 칼 20센치로 너 바른다길래 제가 니가 날 만만히보구나 댓글 달았는데 처벌 받게 가능한가요

캡처는 다해놨는데 커뮤니티 측에서는 6개월까지 제가 누구인지 보관된다해서요 방법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날 만만히보구나"라는 댓글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 그리고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