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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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고소먹을수있는건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 불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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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달리 법원의 증인소환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수 없고,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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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으로 부부에게 두번의 민사소송청구 승소 소송사기죄 되나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두번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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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까지 집이 안나갈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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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미성년자인 제가 피해자로 신고할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갈까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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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급 지급 후 매도인이 연락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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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우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받아갈때마다 통지서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우편 두번이 왔다고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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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명의대여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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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구매자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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