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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매매) 계약급 지급 후 매도인이 연락안되네요

지인이 지방에 집을 매수하였는데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잔금일을 여유롭게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에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휴대폰도 꺼놓고 몇 일 째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근저당 등)을 설정해놓고 싶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골이라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법무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