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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지방에 집을 매수하였는데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잔금일을 여유롭게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에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휴대폰도 꺼놓고 몇 일 째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근저당 등)을 설정해놓고 싶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골이라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법무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설정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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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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