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일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계약해서 계약이 무효라구요.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몰래 관리하고 있던 집을 마음대로 계약했고 보증금을 개인 투자에 이용해서 당장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5월까지 돌려주기로 차용증 비스무리한걸 작성했다합니다. 5월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시점에서 더 좋은 대처 방안이 있나요? 그 지인 뿐만 아니라 여러 전세 사기도 친 모양입니다. 그 지인은 그나마 소액이라 5월에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갚아주겠다 했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구속을 받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법적인 검토를 한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지인이 맡긴 보증금을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 몰래 계약하고 유용한 상황이군요. 5월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쓴 것이라면, 기망(속임)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시점의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니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을 잘 모아 두세요. 보전 필요성과 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나중에 받을 돈의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가압류(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회수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으니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차용증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