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유권이전 시 기존대출 상환절차
전세대출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내년 5월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여러건의 전세사기가 관련되어 있어 저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도 변제능력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계약 만료 전 소유권이전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담당 법무사를 통해 얘기가 되었구요.
지금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명의가 제것이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안되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동시 상환이 가능한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실행중인 전세대출 은행에서는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여 구입비용이 들지 않고, 전세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은 주택구매 용도가 아니니 대출목적에 부적합하여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매매를 한다면 그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매매대출을 다른은행에서 받아서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은행 상품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기존 대출 상환 즉 대환이 되는 상품을 알아보시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 갚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행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