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당근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공인 중개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직접 같이 못가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매물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했고, 며칠 뒤 계약날짜를 조율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바빠서 연락이 되면 회신을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5-6일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가계약은 11월8일(토)에 진행했고 입주 예정일은 11월26일(수)입니다.
부동산이랑 집주인 둘다 계속 미루는데 혹시 가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은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가 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가능성 :
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 조건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귀 책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계약 조건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기 가능성 :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보게 하고, 가 계약 후 본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추후 가 계약금 반환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취해야 할 조치 :
명확한 입장 요구 :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계약 진행이 어렵다면 가 계약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세요. 모든 소통은 문자와 같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 고려 :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준비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임대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면 시가 위험이 존재하며 가계약만으로는 보호가 제한됩니다.
집주인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면 정당 사유로 가계약 해지 및 금액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지속 미루는 경우 중개사무소 확인 및 즉시 해지 통보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본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귀책이 아닙니다
전액 반환 요청이 정당하므로 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시 문자등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금 등 계약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으신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가계약 후 임차인이 일방으로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가계약금 몰수 당할 수도 있으니 우선 본 계약서부터 작성을 하시자고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가계약 본계약 잔금(이사)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미루는 이유는 여쭤보시고 이유가 타당하면 사기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서상의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 무산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공인 중개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직접 같이 못가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매물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했고, 며칠 뒤 계약날짜를 조율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바빠서 연락이 되면 회신을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5-6일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가계약은 11월8일(토)에 진행했고 입주 예정일은 11월26일(수)입니다.
부동산이랑 집주인 둘다 계속 미루는데 혹시 가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사기 가능성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만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 보고 이게 사기라는 확정은 할수 없으나,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는게 맞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정일자를 정해 해당일자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바로 발송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이 예상되기 떄문에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중개사에와 임대인에게 이러한 진행 예정을 통보하고 상대방 태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만 보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진행은 확실히 아니네요. 가계약을 해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미루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 집주인 쪽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만 아직 안 썼을 뿐 서로 조건을 정하고 돈이 오간 순간부터는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문자로 “○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 되면 가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남겨두시고 그래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