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저와 c라는 당사자간의 채무관계입니다 c는 저에게 받을 돈 3천만원이 있었고 저는 c에게 땅을 주고 서로간에 금전거래를 합의하고 이행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와 저의 집사람한테까지 민사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일한다고 떠돌아다니는 사이 재판 승소 판결받고 3200만원씩 청구 지급명령이 나왔더라구요 이거 소송사기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두번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