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속옷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고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낮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인바,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받고 그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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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싸우다 애매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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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분쟁조정신청하면 제가 수리비 반 내줘야 하나요? 판매당시 정상작동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여 수리비용의 반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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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바로 직후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명절이 지난 이후에 이혼상담을 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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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배달기사가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낮고, 기재된 내용상 배달기사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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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 형사 관련 각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채무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는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기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증명해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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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같은게 정해져 있나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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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유무를 알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소송절차(통상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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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복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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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비밀누설 금지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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