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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명예훼손 질문 관련 답변좀 상세히 부탁좀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전화할 사람이 몇 안돼서 평소에 가짜통화를 자주 합니다

요즘 느와르 드라마를 보고 가짜통화 하면서 연기를 자주 하고 다닙니다

친구랑 전화하면서 "장소구해놔라 걔네들 패싸움 하러오면 작살을 내버리겠다"

"너도 OO형 잘 알지? 그형님 용역 많이아니까 사람 금방 모으실거다"

"벌금 내더라도 사람 다 모이면

장소 구해지면 나도 참여가겠다 박살내던지 하자"

라는 말을 하면서 엘레베이터에 탄상태로 가짜통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달기사님이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가짜통화 연기를 했는데 만약 배달기사님이 제 전화 내용 듣고 신고하면

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화기록이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배달기사가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낮고, 기재된 내용상 배달기사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될 위험은 없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 내용 자체로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