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신림동 등산길 너클 폭행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풀려날확률이 없나요
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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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봤을 때에는 유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출석을 하면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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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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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조성되어 회사에 자금이 쓰인다면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 활용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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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업 채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에 참여를 했다가 채팅방을 나온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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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이런말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을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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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주인 강아지한테 물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견카페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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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 이혼 후 외국여자와 재혼을 할경우 고려해야할점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여 한국인 여성과 달리 혼인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특별히 달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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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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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후 취하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무고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강간죄를 고소하였다가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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