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중 채팅으로 통매음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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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판매 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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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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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역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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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는 자가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주택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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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환불관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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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거 갚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하게 기재하려면 이름 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본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작성예시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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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가 온다는 연락 무슨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등기면 통상 민사소송 등의 소송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등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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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관을 한다는 것은 a법무법인과의 계약내용을 b법무법인과의 계약으로 합의하에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이전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2. 이관을 하게 되면 a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b법무법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빈다.이는 판례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약정내용입니다.3. 이관을 하게 되면 담당변호사와 진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의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관을 하지 않는다면 a법무법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관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본문 제2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담당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이 없었다면 담당변호사를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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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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