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형사처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 걸레"라는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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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 택배사에 연락없이 그냥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배송 사실을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찝찝하다면 오배송 사실을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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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기 당해 생긴 빚은 이혼 시 채무도 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인채무인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인바, 가계가 어려워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상담부터 받고 결정하시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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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외국인) 폭로글 명예훼손
질문자님이 외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행위 및 이를 발설하라고 지시한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자라면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행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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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송달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법원휴정기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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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사태 어떻게 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티메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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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회사 문앞에서 항의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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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동인지"라는 사유만 가지고 아청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실질이 위 요소에 부합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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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대화를 나누었다고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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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져야 그 책임귀속주체를 특정지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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