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온 택배사에 연락없이 그냥 둬도 되나요?
어제 집에 갔더니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문앞에 있었습니다. 과일인데 배송이 잘못된거 같슨데 이거 그냥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사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배송 사실을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찝찝하다면 오배송 사실을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앞에 놓여있는 것일 뿐이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도의적으로 택배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제품의 발송처로 문의해보시는 정도는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일은 시일이 경과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야 알게 된 수취인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따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해당 택배사나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잘못배달된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