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물건을 옆집에서 잘못 가졌갔을 경우?
제가 받을 택배물건은 과일입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제 물건을 바로 옆집 현관앞에 배달하여 옆집 사람이 물건을 수령했을 했는데 만약 물건을 개봉하여 먹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택배도착했다고 문자까지 왔지만 물건이 없어 배달기사한테 연락했더니 옆집에 잘못 배달한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늦어서 내일 아침에 기사분이 확인해주시기로 했는데 옆집에서 아무말 없는거보니 본인 물건인줄알고 그냥 가져간것 같아요. 개봉만 안했음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물건을 뜯어 이미 먹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분명 받는 사람주소에 제 이름과 호수까지 적혀있었을텐데 본인들이 받을 물건이 아니면 그것도 확인안하고 물건을 뜯고 취식까지 했으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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