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물건을 옆집에서 잘못 가졌갔을 경우?

제가 받을 택배물건은 과일입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제 물건을 바로 옆집 현관앞에 배달하여 옆집 사람이 물건을 수령했을 했는데 만약 물건을 개봉하여 먹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택배도착했다고 문자까지 왔지만 물건이 없어 배달기사한테 연락했더니 옆집에 잘못 배달한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늦어서 내일 아침에 기사분이 확인해주시기로 했는데 옆집에서 아무말 없는거보니 본인 물건인줄알고 그냥 가져간것 같아요. 개봉만 안했음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물건을 뜯어 이미 먹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분명 받는 사람주소에 제 이름과 호수까지 적혀있었을텐데 본인들이 받을 물건이 아니면 그것도 확인안하고 물건을 뜯고 취식까지 했으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배송을 알면서도 가져가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면 되고, 과실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잘못 배송한 것이고 옆집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택배기사 또는 옆집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겠습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