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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소비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방문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회사문앞에서 항의해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항의 반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간다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경우에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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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회사 문앞에서 항의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