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나 권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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