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는건가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는건가요? 제가 특정기업을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봤을때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같은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하더라구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미이행시 별도로 위법 행위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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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나 권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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