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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댓글 형사처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냥 글에 단 4글자 병신 걸레 라고만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특정성도 없고해서... 없지않나요 외국에서는 별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 걸레"라는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특정성은 해당 댓글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떠한 글, 누가 올린 글인지 등까지 고려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유명 연예인의 뉴스기사에 위 댓글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