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 형사처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냥 글에 단 4글자 병신 걸레 라고만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특정성도 없고해서... 없지않나요 외국에서는 별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 걸레"라는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특정성은 해당 댓글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떠한 글, 누가 올린 글인지 등까지 고려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유명 연예인의 뉴스기사에 위 댓글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