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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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나요?
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다리나 벌리라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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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결제 도와주다가 손님 휴대폰 파손 배상해야하나요?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서로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액 배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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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분쟁중인데 이럴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판사가 직접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임의로 진단서로 대체한다면, 판사가 이러한 진단서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재판에서 판사가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면, 가급적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의 정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배상금액의 추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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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문의입니다 읽고 답변주세여
상대방이 갑자기 천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에 불과하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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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도에 자전거가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거나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아니라면 자전거는 인도로 통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질 여지가 없이 인도주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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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왜 집행안하나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오판에 대한 우려, 외교의 문제(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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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연체로인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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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질문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이미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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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체포직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뭔가요?
미란다원칙은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행사를 못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정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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