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몰래카메라 벌 받나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이 인지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해당 건을 가지고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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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급여,전세보증금등도가능한가요?!
급여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전의 필요성 등 요건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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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폰을 몰래 보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알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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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성년자가 선생님 도촬하면..?
경찰관이 학교에 연락하는 것에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2주내로 연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연락이 안 갈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별도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위는 왜 이런행위를 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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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같은거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두더지"라는 기재만으로 위 게시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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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왜그렇게 해결이안되는건가요 ?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 실제 피해자가 증거부족의 경우에 무고처벌의 우려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처벌을 약화하면 악의적인 무고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화를 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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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체크카드를 실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의성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질문자님 소유가 아닌 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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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 개인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와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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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스튜디오에서 물건을 버렸을때는
셀프스튜디오 업주가 해당 물건이 분실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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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위임장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의 수정도 계약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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