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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촉촉한가수
셀프스튜디오에 큰 팩사케를 두고 왔는데 12시간도 안돼서 버렸습니다. 이미 버렸다며 사과도 안 하고 고소하라는데 뭐로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한 것은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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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셀프스튜디오 업주가 해당 물건이 분실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봉하지 않은 새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업체측에서 분실물에 대해 버렸다면(새상품이라면 실제로 버렸는지도 의문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